국세청홈텍스 및 손택스에서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돌려받는 방법 상세정리

오늘은 국세청홈텍스(PC) 및 손택스(모바일)에서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국세가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세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환급해주는 금액을 뜻합니다.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 기간동안 환급받지 않을 경우 국고로 환급됩니다.

때문에 여러 지원금을 신청하셨거나 4대보험 등을 떼는 직장에서 근무하신 분들께서는 무조건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못받으면 아깝고 손해라고 생각되는것이 바로 이 국세환급금이며 금액대도 적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크게는 몇백만원까지도 환급받으실 수 있고 환급방법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PC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 및 환급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점수 무조건 올리는법


국세청홈텍스 및 손텍스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

1.국세청홈텍스 및 손텍스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

1.1.국세청홈텍스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

PC를 통한 국세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기

먼저 국세청 PC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2.로그인 혹은 회원가입 하기

공동*금융 인증서, 민간인증서, 아이디 및 패스워드,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 해줍니다.

국세청홈텍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PC 국세청홈텍스 환급금조회 및 환급방법
<클릭 시 확대됩니다.>

3.’납부*고지*환급’ 클릭하기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이 완료되면 홈 화면에서 상단의’납부*고지*환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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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시 확대됩니다.>

4.국세 환급금 찾기 혹은 환급금 조회하기

국세환급 메뉴얼에서 ‘국세환급금찾기’를 통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환급금상세조회’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PC 국세청홈텍스 환급금조회 및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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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찾기의 경우 납세자 구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등을 입력한 뒤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PC 국세청홈텍스 국세환급금찾기
<클릭 시 확대됩니다.>

환급금 상세조회의 경우 조회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환급금내역에 환금받은 금액이 뜨며 통지서 또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PC 국세청홈텍스 환급금 상세조회
<클릭 시 확대됩니다.>

1.2.국세청손텍스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

국세청 손텍스는 모바일 앱으로, 환급금 조회 및 환급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어플을 다운로드 및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휴대폰 기종에 맞는 손텍스어플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종앱 명다운로드
안드로이드국세청 홈택스(손택스)>>바로가기
아이폰국세청 홈택스(손택스)>>바로가기

위 링크를 통해 ‘국세청손텍스’를 설치하시고 다운로드해주신 다음 앱을 실행하시고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로그인 혹은 회원가입 하기

홈화면에서 좌측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신 뒤 공동*금융 인증서, 민간인증서, 아이디 및 패스워드,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 해줍니다.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회원가입을 진행해줍니다.

공동*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할시 손택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공동인증서 발급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국세청손텍스 환급금조회 및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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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체메뉴 클릭하기

홈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모바일 국세청 손텍스 환급금조회 및 환급방법
<클릭 시 확대됩니다.>

2. 환급금 찾기 혹은 조회하기

납부*고지*환급에서 국세환급금찾기 혹은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락하여 진행합니다.

모바일 국세청 손텍스 환급금조회 및 환급방법
<클릭 시 확대됩니다.>

2.마치며

국세청 PC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국세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급금은 거저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소액이라도 받지 못하면 억울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전략적인 소비로 13월의 월급(환급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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