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조건 및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서류 총정리

오늘은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과 같은 정부지원 대출상품의 경우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과 같은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들은 정보로만 신청하신다면 시간은 낭비되고 부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 대출상품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한 비정규직근로자 및 무금휴직자와 실업자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1인 최대 1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에 대한 신청자격과 금리 상환방법 한도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신청전 필수로 읽어보시고 대출신청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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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조건 및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서류

1.직업훈련 생계비대출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가입대상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출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
소득요건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대출한도 -총 대출 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월별 대출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상환방법거치후 매월균등 분할상환
금리연 1%
제출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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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조건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조건 및 자격은 소득요건, 특정훈련 및 일정시간 참여여부, 대출대상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가지 요소가 충족될때 본 상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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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소득요건

소득요건의 경우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본 상품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24년도 중위소득표 (80%)
1인가구: 1,782,756원
2인가구: 2,946,087원
3인가구: 3,771,726원
4인가구: 4,583,930원
5인가구: 5,356,588원
6인가구: 6.094,695원

2.2.특정훈련 일정시간 참여여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특정 직업훈련을 15일 이상으로 참여하며 140시간 이상 이수하고 계신다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특정 직업훈련과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됩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조건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과정은 직업훈련포털(HRD-Net)건설일드림넷(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3.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구분정의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노무제공자 상실이력만 있는 자는 제외)
비정규직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
무급휴직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는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제외대상
1.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2.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3.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4.외국인, 재외동포
5.실업급여를 받는사람
6.특수형태근로자(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3.직업훈련 생계비대출 한도

총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월별한도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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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직업훈련 생계비대출 금리

무려 1%대라는 초저가 금리로 부담없이 생계비 대출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보증요건은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율 연1%를 별도로 선공제후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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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상환방법

아래 세가지 상환방법 중 신청자가 택1하시면 됩니다.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또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환방법
1.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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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3.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4.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함)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대신 ‘근로소득지원청 징수 영수증’ 제출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은 “지급받은총액, 수입금액”으로, 그 외소득은“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7.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근로 복지넷‘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근로복지넷 접속 후 ‘서비스신청’의 ‘융자신청’에서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융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후 구비서류와 함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처 근로복지공단 찾기




8.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장단점

  • 장점

-1%대의 초저금리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 무급휴직자등의 최약계층이 이용가능

-1천만원이라는 넉넉한 한도

-고객부담비용이 없음

  • 단점

-구비서류,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까다로움

-월별 최대 신청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을 수 있음

9.직업훈련 생계비대출 후기

대출신청이 완료되면 승인까지 근무일 기준 최소 2-4일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해서 대부대상월의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시며 소급 신청은 불가하십니다.

또한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훈련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함으로써 부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연체미납내역이 있으시거나 혹은 신용점수가 좋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부결될 확률이 높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



10.추가 훈련장려금 받는방법

내일 배움카드를 통해 고용노동부 훈련을 받으시며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함께 이용하시고 계신다면 추가적인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시며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시라면 훈려장려금 2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요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3.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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