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대출연체 이자 있으신 분들은 꼭 보세요.

우리은행의 대출 연체이자 갚을시 원금 줄여준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핫한 대출 관련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께 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뉴스의 핵심내용은 바로 우리은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은행 로고

그 내용은 바로 우리은행이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 원금을 줄여주는 상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힌것입니다.

우리은행은 내년 7월까지 연체 이자를 일부 또는 전부 낸 대출 고객에게 납부한 이자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갚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곧 대출 이자를 갚을시에 그 비용만큼 은행에서 원금에 한해 대신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대출은 우리은행에 연체 중인 원화 대출입니다. 연체 이자를 내면 은행이 다음 달 자동으로 원금을 상환해 준다고 하네요. 한도와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우리은행은 또 대출 고객이 원금을 상환했을 때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캐시백으로 돌려준다고합니다.

다만 유의해야할 점은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 대출, 주택기금 대출 등 일부 대출은 이번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또 이달부터 1년간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전액 환급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신청한 개인사업자 약 5만여 명에게 첫 달 이자 환급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또한 대출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첫 달 이자를 낸 달의 다음 달 15일에 해당 금액이 환급됩니다. 단, 첫 달 이자를 연체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생각하는 이미지

우리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최근 3개년 평균금리는 약 3.56%(고객 실질 부담) 수준으로 5000만원 대출 신청시 약 15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첫 달 이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첫 달 이자를 납부한 달의 익월 15일에 환급된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대출을 신규한 고객이 8월에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익월인 9월 15일에 납부한 이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8월에 대출을 신규한 고객이 9월에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익월인 10월 15일 납부한 이자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대출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2-3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원금 이자금액을 상환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행복한 이미지

우리은행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상환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이 프로젝트 또한 대출 고객들을 배려한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우리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최근 3개년 평균금리는 약 3.56%(고객 실질 부담) 수준으로 5000만원 대출 신청시 약 15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은행 고객 약 40만명에게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예상되며 약 5600억원 규모의 연체대출 정상화에 도움이 기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지원 대상에게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결과가 문자와 우리WON뱅킹을 통해 안내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은행 대출 연체자 분이 있다면 이글을 통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우리은행 (wooribank.com) 공식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금융 부문에 있어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블로그에 방문하시어 원하시는 정보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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