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 연회비 환급받는 방법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해지 연회비 환급은 결제 할때 다양한 혜택을 지니고 있는 신용카드를 해지하신 후 연회비를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한도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만큼 계획적으로 사용하신다면 건강하게 금융생활을 하실 수 있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신용에 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해지하실때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신용카드 해지 시에 연회비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해지 연회비 환급받는 법

신용카드 해지 시에 연회비 발급이 정말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신용카드 해지 연회비 환급 법령 연신전문 금융업법

이 법은 신용카드에 대한 법률을 설명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①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다. 
위 법령에서 알 수 있듯이 신용카드 사용자가 해당카드사에 대해 카드 해지 문의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 카드사는 연회비를 반드시 반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반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연회비 반환 금액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②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신용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위 법령에서는 카드해지시에 연회비 반환 금액을 이용자가 업자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모든 연회비를 반환받는 것이 아닌 연회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반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중도해지시에는 처음 납입했던 연회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회비 사용날짜와 함께 카드 신규발급시 소요된 비용(배송 혹은 제작비용), 신용카드 사용시에 제공되었던 추가적인 혜택을 제외하고 연회비를 반환되니 카드이용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이용한 카드의 결제내역 혹은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회비 반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여신금융업법에서 명시하는 카드사가 연회비를 카드이용자에게 반환해야하는 시간은 최소 영업 10일 이내 여러 사유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을 함께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 법령에서 명시하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산정된 연회비를 받지 못하신다면 카드사에서 반환지연 사유와 반환 예정일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반환시에는 연회비 산정방식을 이용자에게 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카드 이용내역과 연회비 환급시에 환급금액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신금융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회비 환급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업법 자세히 알아보기

신용카드 연회비 환불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가?

연회비 환불은 신용카드 해지와 동시에 접수됩니다.

때문에 연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해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해지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 뱅킹 모바일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개인정보 또는 정보관리에 들어가셔서 카드 해지 목록에서 해당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해지와 동시에 연회비 환불 접수가 시작되고 대게 빠르면 접수일로부터 바로 다음날 혹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연회비를 받을 계좌에 자동 환불 및 지급됩니다.

뱅킹 모바일 앱 또한 자신의 보유카드 목록등에서 카드해지 및 취소를 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카드해지 카드해지시에 환급금

신용카드 해지 시에 연회비 환급은 카드 해지시에 바로 접수가 되며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지시에 카드에 쌓인 포인트의 경우 카드사 앱 혹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으로 직접 전환하실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올바른 카드해지를 통해 쏠쏠한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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